• 아시아투데이 로고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80만개사에 2.4조 지급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80만개사에 2.4조 지급

기사승인 2021. 10. 26.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발표
1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올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80만개사)의 77%, 전체 보상금액(2.4조원)의 73%에 해당한다.

올 3분기 신속보상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과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62만개사)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1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제공=중기부
100~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15%)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이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9만개사 중 76.8%인 6만9000개사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도 2만3000개사(25.1%)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일~29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7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