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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손실보상 제외 간접 피해 업종에 초저금리로 형태로 긴급 대출 검토”(종합)

강성천 “손실보상 제외 간접 피해 업종에 초저금리로 형태로 긴급 대출 검토”(종합)

기사승인 2021. 10.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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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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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6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해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프로그램을 활용해 초저금리로 형태로 긴급대출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실보상에 제외된 간접 피해 업종 피해에 대해 정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손실 계산 관련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합산해 일 평균 손실액을 추정하며 개별 업체마다 다르다”며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통계가 없으면 통계청 서비스 조사를 참고하고 예를 들어 유흥주점은 영업이익률이 54%,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24.71%로 합치면 상당히 높다.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내일부터 접수하는 온라인 대상 소상공인 숫자가 62만 명이며 전체를 포함하면 80만 명이다. 유례 없는 대규모 보상”이라며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협업해 전문가들과 수개월간 준비해 시작했고 현장 혼란을 최소하하고 소상공인들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 관련해 당초 1조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난 8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 그대로 다 반영해 2조4000억원까지 확보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게 청구권적 성격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보상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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