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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농협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

공정위, 카카오·농협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

기사승인 2021. 10.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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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의결권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그 중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11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때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카카오의 경우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공정위는 조사 중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을 보유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4개 집단이 새롭게 지정되며 지난해 864억원에 불과했던 채무보증이 1242% 크게 증가했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7억원 감소했다.

지난 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으로 채무 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성 과장은 “채무보증액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볼 정도지만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채무보증 정의가 너무 협소해 다른 형태로의 채무 보증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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