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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 전세대출 조인다…‘상승분·잔금일 전’만 가능

모든 은행, 전세대출 조인다…‘상승분·잔금일 전’만 가능

기사승인 2021. 10.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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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제외 비대면도 불가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케이뱅크를 제외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27일 금융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5대 은행이 합의한 내용이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준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대면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15일 5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이와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한다.

한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대면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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