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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해외 파견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지급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해외 파견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1. 10.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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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존 근로계약 이행 위해 현지법인 간 것…전적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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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된 직원들이 현지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원래 소속사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TX조선해양·STX중공업 소속 임직원 5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05∼2009년 STX조선해양 등 계열사에 입사한 뒤 인사명령을 받았다. 이들 중 4명은 2007~2013년에, 1명은 2012~2014년에 STX의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됐다.

문제는 중국 법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이들이 2012~2013년 일부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며 불거졌다. 국내로 돌아온 A씨 등은 “중국 근무 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2014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는 A씨 등의 미지급 임금을 중국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STX조선해양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 등은 원래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업체에 고용됐으므로 전적(轉籍)에 해당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는 현지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로 적을 옮기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며 “계열사 사이의 전적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사에 다시 입사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동안 원래 회사에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STX에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STX 본사와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전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판결을 또 한 번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STX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다”며 “이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STX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그럴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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