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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드러낸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고발 사주’ 윗선 수사도 난항 예상

무능력 드러낸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고발 사주’ 윗선 수사도 난항 예상

기사승인 2021. 10. 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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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수사 필요성보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우선해 '기각' 결정
법조계 "공수처, 검사 상대할 실력 없어"…'우회 수사'로 영장 재청구할 수도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자충수가 됐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은 물론 수사력에 대한 의문도 잠재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조사를 미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기각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보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더 우선하면서, 손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검찰과는 다른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공수처가 결국 검찰보다 한층 퇴보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여기서 더 후퇴해 체포영장 기각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조직 자체가 체계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 출신이 대다수이고, 수사 방식이나 방법이 익숙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들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현직 검사들을 상대할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공수처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은 결국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공수처는 이달 내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손 검사를 조사해 고발장 작성 경위 및 전달 경로를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손 검사를 부르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늑장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청구된 사전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심사기일도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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