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앤코-남양 사이 주식매매 계약은 유효" 홍 회장 등 일가 3명, 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못해
[포토] [2021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국정감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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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한앤코에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씨, 홍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 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9월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또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이 임시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