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금지”

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금지”

기사승인 2021. 10. 27. 15: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한앤코-남양 사이 주식매매 계약은 유효"
홍 회장 등 일가 3명, 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못해
[포토] [2021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국정감사 답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한앤코에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씨, 홍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 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9월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또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이 임시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