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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포괄수가제 진료도 MRI 찍으면 본인부담률 적용

11월부터 포괄수가제 진료도 MRI 찍으면 본인부담률 적용

기사승인 2021. 10.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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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등 특수 의료장비 이용 시…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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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수 의료장비(MRI·PET·CT)를 이용하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를 말한다.

그동안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 제한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이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다른 질병군과 동일하게 환자가 외래 본인부담률에 맞게 일부 진료 비용을 내게 됐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다음달부터 현행 재산공제 금액(500만~1200만 원)을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해 1000~135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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