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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 취득 길 열린다

내년 3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 취득 길 열린다

기사승인 2021. 10.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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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열려
오는 12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계획…해당 분야 최초 규제 특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이 제정돼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 단독 석사학위 △국내 대학간 공동 석사학위 △국내·해외 대학간 공동 학사(전문학사)학위 △국내·해외 대학간 공동 석사학위 등은 온라인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 과정이나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학사 과정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을 편성하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오는 12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분야 최초 규제특례인 해당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해당 지역별로 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의 지정관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특화지역 지정 시 최대 6년(4년+2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또 전문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30개교(405억 원 소요)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지구는 전문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분야를 발굴하고 재직자 재교육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지난 4월 발표된 ‘빅3+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빅3+AI는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인 미래 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AI 등 4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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