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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요구한 직장동료 살해 시도 30대 구속송치

“돈 갚으라” 요구한 직장동료 살해 시도 30대 구속송치

기사승인 2021. 10. 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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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을 갚으라 요구하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30)를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35분께 자신의 채권자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출구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 여성 동료인 B씨가 “빌려줬던 30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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