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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유료전환 7일 전 사전고지”…금융위,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정기결제, 유료전환 7일 전 사전고지”…금융위,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21. 10.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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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부터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도 마련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시행령이 지난 8월17일 개정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영업 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원칙,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을 한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이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이와 함께 금결원 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추가해 보다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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