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임 중 사기 혐의 기소된 황무성 前 사장…‘이재명 개입 의혹’ 흔들리나

재임 중 사기 혐의 기소된 황무성 前 사장…‘이재명 개입 의혹’ 흔들리나

기사승인 2021. 10. 28. 15: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황 전 사장, 사장직 사임 후 1심 선고서 법정구속까지 당해
"당시 분위기 온 세상이 다 알 것…이재명, 국정감사서 자료 제공했어야"
검찰, '대장동 의혹'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부터 소위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재직 당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사퇴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뜻’으로 이해했다던 황 전 사장의 주장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황 전 사장의 재판이 사퇴 압박의 배경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후보의 개입 의혹 주장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명 전인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고, 2015년 3월 사퇴했다.

황 전 사장은 2011년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황 전 사장의 사퇴 배경에 이 후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었다.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시장님 명’이라고 언급하고, 그에게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을 가하라고 지시한 인물들이 이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 정 전 실장이라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걸림돌이었던 황 전 사장을 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후보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 후보의 개입 가능성이 짙어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뒤늦게 황 전 사장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황 전 사장은 2014년 말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했고, 2016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만약 황 전 사장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현직 공사 사장 신분으로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황 전 사장이 재판 중이었다는 것이 사퇴 압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측면에서 황 전 사장의 진술이나 주장에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주장이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을 들었다면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알고 싶었다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모두 제공했으면 될 것”이라며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 당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재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민의힘이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을 지시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몰아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발당하고 금품 수수 의혹까지 제기된 유한기 전 본부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도 이날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