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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 광고 신고하세요”…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접수

“거짓 채용 광고 신고하세요”…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접수

기사승인 2021. 10. 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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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등 개인정보 요구·채용 강요·심사비용 부담 행위 등 대상
자율개선 지도기간 이어 453개 사업장 대상 현장점검 예정
고용노동부_국_좌우
올해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고용노동부가 거짓 채용 광고와 채용 청탁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 신고를 받는다.

31일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26일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거짓 채용 광고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 강요 △채용심사비용 부담 △채용서류 미반환 △표준이력서 미사용 △채용 여부·일정 및 채용과정 미고지 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구직자는 고용부 누리집 민원마당(채용절차법 위반신고)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및 우편·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집중 신고 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사례는 즉시 접수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를 자율개선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점검 대상의 3배수 사업장 1359개소에 대해 채용절차법 자가지단표와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어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장 4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한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공용정책관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꿈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집중신고기간과 지도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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