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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장관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안경덕 고용부장관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기사승인 2021. 11. 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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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살펴보는 안경덕 장관<YONHAP NO-4172>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기숙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안경덕<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시행 첫날인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또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 5만 명에서 최근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내 기업 등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달 기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의 조치를 거쳐 모든 송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일·주별 도입 인원 상한도 폐지하겠다”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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