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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년간 6번 받으면 수급액 50% 삭감

실업급여 5년간 6번 받으면 수급액 50% 삭감

기사승인 2021. 11. 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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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 최대 절반 깎고 대기기간 연장
취업 게시판 보는 구직자들<YONHAP NO-3894>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1년 해운대구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
앞으로 5년간 구직(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고, 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단기 노무제공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등의 관행을 막고자 구직급여자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직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구직급여 근로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최저연령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세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특고도 원할 경우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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