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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추락사 2년10개월간 129명…안전매뉴얼 개정

지붕공사 추락사 2년10개월간 129명…안전매뉴얼 개정

기사승인 2021. 11. 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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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광창 '안전덮개' 등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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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붕공사 추락사망사고 사례 /고용부
최근 공장·축사 등의 지붕 공사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당은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재 깨짐 사례를 반영해 개정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매뉴얼은 핵심 안전 수칙으로 △고소작업대·이동식 비계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작업자는 안전대·안전모 착용을 제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0년 2년간 공장·축사 등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91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8명이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했다.

장소별로는 △공장 지붕 36명 △건축공사 21명 △축사 지붕 20명 순으로 발생했으며, 시기별로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발생했다.

특히 채광창·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많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채광창 안전 덮개·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붕공사업체·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공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붕작업 시에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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