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드론·로봇 운송수단 활용…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

드론·로봇 운송수단 활용…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

기사승인 2021. 11. 10. 11: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드론이나 로봇을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타협제도인 ‘한걸음 모델’ 합의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 조정기구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은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과의 협업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도 기존 화물운송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시범사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