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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제조업 5곳 중 2곳꼴 ‘산안법 위반’ 사법조치‥재적발 사례도 다수

중소 건설·제조업 5곳 중 2곳꼴 ‘산안법 위반’ 사법조치‥재적발 사례도 다수

기사승인 2021. 11.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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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2665개소 집중 단속 결과…3대 안전조치 등 위반 882개소
적발 사업장 중 23%, 책임자 입건 등 사법처리…건설업 비중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노동부_국_좌우
고용노동부가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장 5곳 중 2곳꼴로 관련 법 위반을 해 사법조치됐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체가 고용부의 불시 점검에 다시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14일 고용부는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 8월 30일~10월 30일까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사업장 2665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 단속 대상 행위는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위반행위로, 고용부는 주말·휴일 건설현장 위험작업에 대한 불시감독과 지역별 특화 기획감독도 동시에 진행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2665개소를 점검했고, 이 중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고, 관리·안전관리자 부재 또는 미지정, 시정 지시 미이행, 현장점검의 날 또는 패트롤 점검 거부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건설용 리프트나 천장크레인 등의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63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각종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882개소 중 611개소(전체 대비 23%)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산안법 위반 적발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이 77%로 제조업(51%)보다 높았다. 건설업은 적발 사업장 619개소 중 478개소, 제조업은 263개소 중 133개소가 사법조치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업 특성상 지난 7~8월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집중 단속기간 중)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늘어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이미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불시 재점검에서 다시 적발된 사례도 있어 눈에 띈다. 고용부는 예년과 달리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다시 점검했는데, 이 중 13개소(6.9%)가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된 것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총 29건으로 전년 동기(56명) 대비 27명이 감소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중 산안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_중소건설제조업집중단속_표2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 실적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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