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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월급날 ‘임금명세서’ 무조건 줘야 한다

19일부터 월급날 ‘임금명세서’ 무조건 줘야 한다

기사승인 2021. 11.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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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금액·계산방법 적어야…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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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홍보 포스터 /고용부 제공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

명세서 지급은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로 가능하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됐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500만~3000만원,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250만~1500만원,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200만~750만원,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100만~7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고,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도 내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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