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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가구 평균 6754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가구 평균 6754원 오른다

기사승인 2021. 11.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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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효과…소득·재산 등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안모 씨는 작년과 비교해 소득은 동일하고, 재산과표는 1억2720만원 상승했다. 안씨는 10월에 냈던 보험료 30만9500원 보다 5.1%(1만6120원) 증가한 32만5620원을 내야 한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60대 유모 씨는 전년보다 재산과표는 1640만원 증가했지만, 소득이 1342만원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가 40만9040원에서 35만2020원으로 5만7020원 줄어든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754원 오른다.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 등을 요금 산정에 반영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산정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한다. 2020년 귀속분 소득 및 재산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6754원(6.87%) 증가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실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65만 세대(33.6%)만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263만 세대(33.3%)의 보험료는 되레 줄어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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