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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내년부터 ‘유급휴일·연차’ 보장

가사근로자도 내년부터 ‘유급휴일·연차’ 보장

기사승인 2021. 11.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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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내년 6월 15일 시행
0고용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에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하고,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과 시간, 지역을 명시해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따른다. 유급휴일의 경우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

1년간 근로 시간이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민길수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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