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수기 설치 비용은 고객부담?…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정수기 설치 비용은 고객부담?…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1. 11. 21. 12: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정수기 등을 렌탈할 때 드는 설치·철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렌탈비를 연체할 경우 내야 하는 지연손해금도 연 6%의 상사법정이율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21일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7개 업체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다.

공정위는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민원신청이 해마다 증가하자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그동안 고객에게 부담됐던 정수기 등 렌탈 제품의 설치비와 철거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렌탈 제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과 중도 해지 시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해 왔다. 하지만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로,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한 기존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체된 월 렌탈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 연 6%로 바꾸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 시 렌탈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했고, 고객이 렌탈비를 내기 위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의로 고객이 가진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물품 폐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규정,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시작되는 월의 렌탈비를 월정액으로 청구한 규정 등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