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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95만명에 5.7조 부과…다주택자 부담 ‘껑충’

올해 종부세 95만명에 5.7조 부과…다주택자 부담 ‘껑충’

기사승인 2021. 11.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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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며 작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이 작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하면 부과 대상자는 28만명(42.0%), 세액은 3조9000억원(216.7%) 늘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당초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전년(66만5000명)보다 약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인원은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고지 세액(5조7000억원)도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약 3.2배 뛰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고지 인원 중 다주택자는 48만5000명(51.2%)로 지난해(35만5000명)보다 13만명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전체 고지 세액의 47.4%인 2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13.9%)로 지난해와 비교해 1만2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2000억원(3.5%)으로 전년(1200억원)보다 8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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