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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선, 모병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 중심 논의 필요”

“병역제도 개선, 모병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 중심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21. 11.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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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아주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군 지휘관 사적공간서 병사 동원 관행도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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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가 주최한 ‘입헌주의와 군대’ 주제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해군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제공=한국헌법학회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내 놓고 있는 ‘모병제’를 중심으로 한 병역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모병제로 갈 것이냐 징병제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이 둘을 적절히 배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가 ‘입헌주의와 군대’를 주제로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오 교수는 △한국의 헌정사와 현재의 군대 현실을 성찰하는 가운데 평화와 인권의 토대 위에 군대 존재의 필요성 여부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비롯해 평화주의적 기초 위에 병역 제도 정립 △군축 계획과 군 인력의 규모 산정에 따른 징병제도의 개혁 △시민의 군대로서 지휘권과 장병의 계급별 적정한 지위와 권한 부여 등이 총체적으로 재정립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군의 정신전력 관련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온서적 지정 관행을 폐지하는 등 평화와 인권 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따라 기존의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교육내용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군 지휘관들이 사적인 생활공간에서의 병사를 공관병, 운전병, 조리병 등으로 동원하는 관행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집단생활을 하고, 폐쇄적이며,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군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인권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영역과 구분되는 군대 영역일지라도 인권의 관점이나 헌법이 정한 규범과 원리 하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철 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중대 또는 대대 단위급에 독립된 조직으로 인권에 관한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교육과 감독의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항상적인 인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달숙 백석대 교수도 “인권과 군기는 대립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조화될 수 있다”며 “군대 조직 내부에서의 군인 인권이 개선되면 오히려 군기강 확립에 더 긍정적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김정수 연세대 박사는 “군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라며 “그동안 한반도 정치적 상황과 군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과정에 군 사법제도의 예외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남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수사, 기소 절차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휘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배제하는 등 기존 군 사법제도의 변화는 긍정적”이라며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주 가톨릭대 교수는 “군사법원법은 군내의 수사권, 검찰권, 사법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실체법적·절차법적 주요 내용 등을 모두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모든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몰아넣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봉 헌법학회장은 “군대의 특수성이 더는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경시할 수 있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군대가 입헌주의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군행정가들이 군인을 하나의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은 “군대 내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때 나라와 사랑하는 지인들을 지키고 있다는 병사들의 사명감과 전투력도 더욱 단단하게 발현될 것”이라며 “군인의 인권 신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이라는 더 큰 인권을 보장하는 군대가 되도록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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