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홍남기 “초과세수·기정예산으로 12.7조+α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세수·기정예산으로 12.7조+α 민생대책 시행”

기사승인 2021. 11. 23. 08: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홍남기 비경중대본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19조원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및 지원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000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 배분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