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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별세] 12·12쿠데타부터 내란죄 투옥까지…끝내 사과는 없었다

[전두환 별세] 12·12쿠데타부터 내란죄 투옥까지…끝내 사과는 없었다

기사승인 2021. 11.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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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80년 9월 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연합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1년 대구에 정착한 전 전 대통령은 1950년 대구공고 기계과를 졸업한 뒤 이듬해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했다. 당시 육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정호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가깝게 지냈다.

1955년 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한 그는 육군보병학교, 육군공수특전단, 육군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1961년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5·16군사정변을 일으키자 당시 육군 대위 였던 전 전 대통령은 육사 생도들을 설득해 정변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군인으로 남겠다며 거절했고,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했다.

1963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과 중정 인사과장 등을 거쳤으며, 1970년 11월부터는 1년간 백마부대 29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

1976년 3월 차지철, 박종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겸 보안차장보로 발탁된 그는 19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이 됐다.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사태에서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했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듬해 중장으로 셀프 진급한 그는 다섯 달 후에는 대장으로 진급했다.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됐지만,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발동해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했다. 같은 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군을 동원해 진압했다.

그해 군을 제대하고 실권을 잡은 전 전 대통령은 9월1일 간선제를 실시한 뒤 제 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후 국민투표를 거쳐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킨 후 1981년 2월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제12대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주장이 불거졌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했지만, 국민적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다.

이후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전격 수용한 6·29 선언을 발표했고, 전 전 대통령도 1988년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후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내란죄, 반란죄,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민 대화합’을 내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5·18사태는 폭동’, ‘고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의 내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하기도 해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에 대한 사죄의 목소리가 빗발쳤으나, 최근까지의 재판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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