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서울 31개교 학교장들에게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는 학교규칙(학칙)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피진정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했다.
서울의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으며, 이 중 27개교는 이 같은 학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발·복장을 규정한 학칙에는 염색·파마 전면 제한, 종교적 용도 외 모든 액세서리 착용 금지, 교복 재킷을 입지 않으면 외투 착용 불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일반적 행동자유권·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7개교를 상대로는 용모 제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