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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8%와 무관?… 종부세 대상 2% 논란

국민 98%와 무관?… 종부세 대상 2% 논란

기사승인 2021. 11.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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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에 무주택자, 영아 등 포함
전문가 "부동산 실패 여론 의식"
분류되는 종부세 고지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과세대상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의 2%만이 과세대상이며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무주택자와 영·유아 등까지 포함한 수치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 5182만명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니 약 1.8%만 종부세를 낸다는 것이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6억원 집의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면서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주택자와 영·유아까지 포함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2%라고 못 박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종부세가 부과돼도 세부담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공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수(지난해 11월 1일 기준)는 2092만7000가구인데,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4.5%에 달한다. 범위를 주택을 소유한 가구(1173만 가구)로 좁히면 8.1%로 더 올라간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과세대상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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