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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틈탄 불법 도박 기승…“불법 근절 위한 대응 절실”

코로나 시대 틈탄 불법 도박 기승…“불법 근절 위한 대응 절실”

기사승인 2021. 11.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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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사회 심각성 대두…합법 시장 대비 4배 규모
규제 대책은 실효 못 거둬…총량제 합법화·사업환경 개선 등 대안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4차 불법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시장 규모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합법 사행 산업은 경주류 사업의 경우 무기한 중단과 투표권 대상 경기 감소, 카지노 영업 중단과 축소 운영으로 매출액이 줄었다. 하지만 불법 스포츠도박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와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을 내세워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박 중독자 양산과 도박 관련 2차 범죄인 절도와 사기, 폭력 등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도박과 조세 포탈,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불법 스포츠도박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규제 주체의 의지 부족과 단속 장비, 인력과 수사의 전문성 부재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독버섯처럼 급속 확산

형사정책연구원의 올해 연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2019년 사감위 불법도박 실태 조사와 비슷한 수준인 20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시장 규모가 10~13% 증가된 22조2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 정도로 확대됐을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요행에 의존하려는 대중들의 심리와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고 있어 스마트폰과 인터넷 플랫폼으로 한 불법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 폐해 갈수록 심각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악으로 뿌리 내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막대한 공적 기금과 국가세수 손실을 낳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가 해외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부 유출과 불법 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지하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탈세가 이뤄지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5년간의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기금의 손실액을 추정해 보면 손실액 합계가 무려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력이 강한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에게 ‘도박은 게임’이라는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조사에서는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100명 중 약 6명이 나올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100명 중 21명 이상이 불법 도박문제 위험 집단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방안 모색 절실

무엇보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약 3개월 간의 경찰청 ‘사이버 도박 100일 특별단속’ 시행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의 합법 전환 효과가 2000억원에 가깝다고 추정하고 있다.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 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방심위 차단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 이전에 불법 도박 사이트 임시(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검토가 절실해 보인다.

2011년 매출 총량제 준수의무 도입 이후 불법시장과 비교했을 때 합법시장 경쟁력 저하로 인해 불법 스포츠도박은 2011년 7조6000억원에서 2019년 20조5000억원 규모로 오히려 3배나 커졌다. 스포츠토토는 매출총량 준수를 위해 2011년 3일, 2013년 5일, 2015년 10일, 2017년 36일, 2018년 14일, 2019년 7일 등 발매중단을 통해 인위적 매출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투표권 사업에 대한 매출총량제는 사업의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며, 스포츠토토를 합법과 불법 시장 규모 차이가 가장 큰 산업으로 만들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합법사행산업 업종별 합법 및 불법 시장 규모의 비율은 경마가 ‘52:48’, 경륜이 ‘44:56’인데 반해 스포츠토토는 ‘20:80’(합법 5조 1099억원, 불법 20조 5106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산업별 성장 추이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스포츠도박의 팽창 등 사행 산업별 특수성과 불법도박 시장 견제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매출 총량 제도를 불법 도박 시장을 고려한 총량 설정과 함께 사행 산업별 유통 구조와 성장률 등을 잘 반영해 현재 시장에 맞게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환경 개선도 절실하다. 스포츠 베팅이 활성화된 해외 국가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시장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업 환경으로 운영 중이다. 적정 환급률과 상품 다양성 강화, 모바일 발매 채널 운영, 경기 진행 중 참여 방식 채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과 차단보다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합법 사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수요가 합법 사행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돼 통제가능한 제도권 안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별 성장 추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스포츠도박의 팽창 등 사행 산업별 특수성과 불법도박 시장 견제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매출 총량 제도를 불법 도박 시장을 고려한 총량으로 설정하고 사행 산업별 유통 구조와 성장률 등을 잘 반영해 현재 시장에 맞게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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