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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격증 취득·고용 연령 제한, 고령자 차별”

인권위 “자격증 취득·고용 연령 제한, 고령자 차별”

기사승인 2021. 11.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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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탁 직업학교·전력공사,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나이를 이유로 자격증 취득 과정 수강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직업학교 이사장과 한국전력공사에 향후 교육·훈련 및 고용 영역에서의 고령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해 이행계획을 회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의 한 위탁 교육기관은 굴삭기 운전기능사 실기과정을 등록하려는 훈련생을 만 7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는 지중선로(땅속 전선로) 순시업무 위탁계약 시 순시원 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인권위는 해당 이사장에게는 교육 훈련생 모집 시 선발 기준을 개선할 것을, 한전에는 지중선로 순시 위탁 관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이들 기관은 인권위에 보낸 권고이행 계획서에서 ‘연령 관련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나이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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