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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산 철강제품에 15% 관세부과...기아차 등 한국 현지공장 영향

멕시코, 한국산 철강제품에 15% 관세부과...기아차 등 한국 현지공장 영향

기사승인 2021. 11. 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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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부, 한국·대만 등 철강제품에 15% 관세 부과
112개 철강제품에 2022년까지 일괄 관세 부과...이후 품목별 단계적 인하
일본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맹국, 미국·캐나다 대상 제외
포스코
멕시코 경제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대만 등으로부터의 철강 제품에 15%의 고율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월 31일 포항 파크1538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사진=포스코 제공
멕시코가 한국 등으로부터의 철강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대만 등으로부터의 철강 제품에 15%의 고율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일본은 이번 조처의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대만 등 관세 인상 대상 국가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일본 자동차업체의 현지 공장 등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아자동차 등 한국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멕시코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세율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철강 제품 112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22년 6월 29일까지 15%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다가 그다음 날부터 품목에 따라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9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이후 ‘제로(0)’가 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3~7%의 관세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TPP 가맹국뿐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국인 미국과 캐나다도 이번 조처의 대상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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