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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수사기록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 11.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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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두 번째 무죄 판단, 임성근 2심 무죄…양승태·임종헌은 1심 진행
대법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조 비리 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으며,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였다.

앞서 1·2심 모두 이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이번 선고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달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다른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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