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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성착취물 추가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성착취물 추가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기사승인 2021. 11.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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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확정
이후 비슷한 혐의 발견해 추가 기소…1·2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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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씨(33)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씨는 2019년 7월~8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는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춘천지검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이전 수사·내사 기록에 대한 점검과 압수물 추가분석 등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신씨를 추가 기소했다.

1·2심 재판과정에서 신씨 측은 공소권 남용·일사부재리 원칙 무시·증거능력 의문·유죄증명 부족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 사건과 범행 목적, 방법, 적용법조 등이 달라 별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또 공소권남용, 증거능력,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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