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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는 불법”…1심 뒤집혀

法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는 불법”…1심 뒤집혀

기사승인 2021. 11.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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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1심선 유·무죄 엇갈려
항소심 "헌재·대법 판단 존중"…벌금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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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가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한 번은 무죄, 다른 한 번은 유죄를 각각 선고받은 안마시술소 업주가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시술소 업주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 위반인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판결(합헌)을 했고, 대법원도 헌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술소를 차려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개선이 전혀 없다”며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형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2019년 6월 경기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혐의다. 또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도 무자격 안마사인 종업원에게 안마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자격이 필요한 안마’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규정한 안마사 업무 범위에는 스포츠 마사지 등은 물론 미용실에서 하는 지압까지도 포함돼 있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두고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가 10만명 이상인 점, 자격안마사는 1만명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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