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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헌재 “과도한 형벌 규정”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헌재 “과도한 형벌 규정”

기사승인 2021. 11.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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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죄질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일률적 가중처벌로 과도"
반대의견 "음주운전 범죄 예방코자 입법…재범에 가중처벌 합리적 이유 있어"
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위헌 여부는?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재판관./연합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겨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나온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적용됐던 지난 2018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6월9일 사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춰,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그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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