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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 가상화폐 규제 대책’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가상화폐 규제 대책’ 헌법소원 각하

기사승인 2021. 11.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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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기관에 방향 제시, 자발적 호응 유도하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
반대 의견 "단순한 행정지도 한계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 상당해 공권력 행사"
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위헌 여부는?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용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게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상통화 투자 과열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 자금 유입 의혹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및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들에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 중단을 요청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23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이 일주일 뒤인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만 도입돼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 없이 도입돼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가상계좌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감시·감독체계와 새로운 거래체계인 ‘실명 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주체가 된 자율적 집행을 의도하였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은행들이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 재판관 등은 “정부 당국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이 이에 불응하면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지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실명제 조치의 경우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를 대체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은 다른 예외나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실명제 조치로 강제된 것”이라며 “법률조항들로 구성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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