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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기사승인 2021. 1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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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인이 양모 감형' 소식에 오열하는 사람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연합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혹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회의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데 따른 공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양 허가를 받은 지 불과 한달여 뒤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의 시신이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장씨가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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