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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재판서 대법 판례 논쟁…“PC 증거 위법” vs “판결 왜곡한 억지 주장”

조국 ‘입시비리’ 재판서 대법 판례 논쟁…“PC 증거 위법” vs “판결 왜곡한 억지 주장”

기사승인 2021. 11.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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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 "압수목록,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경심씨에 교부됐어야"
檢 "해당 PC는 동양대 소유 또는 주인 없는 물건…아전인수 격 해석"
조국, 공판 출석<YONHAP NO-3665>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강사휴게실 PC 속 증거는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또는 수색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합은 지난 18일 “피해자 등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언급한 강사 휴게실 PC는 과거 정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위조된 증거가 발견됐다. 정씨는 사모펀드 관련 재판에서도 해당 PC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9차 공판기일에서도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압수하면서 실질적인 전자정보의 소유자인 정씨나 변호인을 포렌식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전합은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이때 ‘피압수자’라고 했는데, 압수목록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이 사건에 짜 맞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당 판결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완전 다르고 무엇보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씨 측은 처음에는 해당 PC가 공용품이라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며 “강사휴게실 PC는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이 전혀 아니고 동양대 소유 또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때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의 인정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조 전 장관 등의 21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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