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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에 상고

檢,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에 상고

기사승인 2021. 11.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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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2심 무죄
선고공판 마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YONHAP NO-3212>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연합
신한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로 인사담당자 7명과 함께 기소됐다.

아울러 조 회장 등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남자 3, 여자 1의 비율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았다. 신한은행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조 회장에게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합격한 2명이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나머지 1명도 서류전형 합격자이고,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의사 표시로 합격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며 “또 이 지원자가 신한금융 고위관계자와 관련 있는 지원자인지 알 수 있으나 조 회장이 합격시켜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발견할 수 없어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회장과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은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들의 숫자가 줄면서 선고형량도 줄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사부장이었던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 다른 기간 인사부장이었던 이모씨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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