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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병 살인’ 변호인에 “안내제도 확대 적용할 것”

이재명 ‘간병 살인’ 변호인에 “안내제도 확대 적용할 것”

기사승인 2021. 11.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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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 전국화 약속
"이재명 정부, 가장 낮은 곳 목소리 귀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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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을 찾아 김종식 목포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목포 = 정채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간병 살인 비극의 당사자인 강도영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질병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족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전국화를 약속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강 씨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강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제도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와 1·2심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강 씨 부친은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올해 4월까지 수술·입원 치료를 병행했다. 20대인 강 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고, ‘신청하지 않아서’ 공적 제도조차 이용하지 못했다. 강 씨는 월세가 밀려 가스와 인터넷 등이 끊기자 부친을 퇴원시켜야 했다.

강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살기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시게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난 5월1일부터 간헐적으로 ‘아들, 아들아’라는 아버지의 도움 요청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했다.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자백한 바 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며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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