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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21명 사상’ 보령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오늘, 이 재판!] ‘21명 사상’ 보령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기사승인 2021. 11.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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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주의 다하지않은 잘못 저질러…중대한 결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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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보령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주 B 씨도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1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10t급 낚시 어선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30분만에 원산안면대교 교각과 충돌해 총 2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총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폭이 좁은 교각 하단을 통과해야 했는데, 선박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평소 오작동하던 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있었으며 GPS 플로터가 오작동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동업관계일 뿐이고 승선명단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돼 있고 A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B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했다”며 “B씨가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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