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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대검, ‘처벌규정 효력 상실’ 후속 조치 지시

‘윤창호법’ 위헌 결정…대검, ‘처벌규정 효력 상실’ 후속 조치 지시

기사승인 2021. 11.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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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청에 공소장 변경 및 죄 상응한 구형 지시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결정
검찰2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만일 1·2심 법원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사건이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심절차에 따르되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려 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나중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해당 조항은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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