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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검찰 송치…유가족에 “죄송하다”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검찰 송치…유가족에 “죄송하다”

기사승인 2021. 11. 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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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8개 혐의 적용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범 35세 김병찬
스토킹 살해범 35세 김병찬/제공=서울경찰청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29일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계획살인을 인정하느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협박·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될 당시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에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A씨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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