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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정기회의서 온플법 제정 필요성 강조

공정위, OECD 정기회의서 온플법 제정 필요성 강조

기사승인 2021. 1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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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우리나라의 제도를 국제 사회에 소개한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관련해 세계 주요국에서 도입한 사전규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적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뒤이어 다음 달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국제경쟁토론회에서는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경쟁당국의 경쟁중립성 촉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공정위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해 경쟁을 왜곡한 사건을 사례로 소개한다.

이외에도 공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쟁당국의 경쟁중립성 촉진방안 논의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해외 주요 경쟁 당국과 함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 및 경쟁법 집행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파악해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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