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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檢 송치…“잠정조치 통보 받고 흉기 검색” (종합)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檢 송치…“잠정조치 통보 받고 흉기 검색” (종합)

기사승인 2021. 11.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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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8개 혐의 적용…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 도구나 방법을 미리 검색했던 게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와 주거지 주소를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헤어진 상태였다. 김씨는 헤어진 기간 중 약 5개월 간 A씨를 상대로 10여 차례 주거침입·협박·상해 등을 저질렀고 지난 9일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는 통보를 받은 이후 부산에 내려와 며칠간 머물다가 18일 A씨가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왔고 다음날 A씨를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만나 잘못했던 것을 풀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한 지난 7일 이후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에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될 당시 적용한 혐의인 살인에서 죄명을 변경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협박·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계획살인을 인정하느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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