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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SNS에 전 여친 ‘허위 성매매 게시글’ 20대 男 1심서 실형

[오늘, 이 재판!] SNS에 전 여친 ‘허위 성매매 게시글’ 20대 男 1심서 실형

기사승인 2021. 11.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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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 겪게 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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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교제 중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리고,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사람인 것 처럼 꾸며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2018년8월 피해자인 B씨(당시 18세)와 2년간 교제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2018년 12월~2019년 12월 약 1년간 피해자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마치 B씨가 성매매를 하는 것 처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교제할 때 찍었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사진을 올리거나, B씨의 사진과 음란한 글을 함께 올리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외에도 B씨의 친동생의 사진도 올리며 “능욕해달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B씨를 사칭해 마치 B씨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생과 성매매를 하거나 능욕 당하는 것을 선호하는 변태 성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인 B씨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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