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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책임 의무 상속... 입법화해야”

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책임 의무 상속... 입법화해야”

기사승인 2021. 11.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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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원칙적으로 추진... 의견 수렴은 필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하며 대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 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추진해야 된다”며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한다.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며 “그런 우려를 걷어내고 필요하면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대체적인 공감을 말하는 것이지, 모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이나 나이, 장애, 성적지향성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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