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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 이내 저소득 환자에 ‘조기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 이내 저소득 환자에 ‘조기 치료비’ 지원

기사승인 2021. 11.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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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인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경찰관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경우에도 비급여 치료비용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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