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獨 의사협회 “자발적 백신 비접종자, 확진시 치료비 일부 자비부담시켜야”

獨 의사협회 “자발적 백신 비접종자, 확진시 치료비 일부 자비부담시켜야”

기사승인 2021. 12. 01. 11: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독일 코로나 백신접종센터
1차 대규모 백신보급 후 코로나19 백신센터를 철수시켰던 독일이 부스터샷 보급을 위해 다시 백신 접종센터를 열고 있다. 지역 일반의들과 간호사가 투입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접종 속도를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진=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독일 법정건강보험의사협회(KV)가 자발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비접종자에 대해 치료비용 중 상당 부분을 자비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지 뉴스전문채널 NTV는 28일(현지시간) KV 베를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전국적인 봉쇄령을 실시하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용의 상당 부분을 법정 공보험이 아닌 자비로 지불토록 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KV 대변인은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경우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감염병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과부하 상태에 빠진 공공의료시스템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V는 백신 비접종자에 한해 코로나19 치료비를 자비 부담시키는 방법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수입을 통해 간호 및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의료시스템 과부하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외래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보조비용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V는 백신 접종 의무화만으로도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정 연령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화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실질적인 코로나19 치료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백신의무화 정책이나 봉쇄령 및 각종 제한조치를 논의할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법정건강보험사 AOK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치료는 18만 2000건을 넘어선다. 치료 건당 소비된 비용은 평균 1만200유로(약 1380만원)이며 중간값은 4400유로(약 600만원)였다.

치료비용은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 처치를 받은 치료 사례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7만7000유로(약 1억411만원)를 넘는다. 중증환자의 평균 치료비용은 3만4200유로(약 4625만원)였으며 중앙값은 2만3200유로(약 3136만원)로 조사됐다.

의료시스템 과부화 상황으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1인당 치료비용은 훨씬 높아진다. 라이프니츠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병상 400개 이상을 보유한 대형병원은 이 기간 중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중 13~16%를 이송시켰으며 소규모 병원은 18~21%를 타 병원으로 옮기며 추가 치료비용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의료 과부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근 국가로 장거리 이송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 해외 이송 비용은 독일 내 환자 이송비용보다 높아 수 천 유로에 달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퇴원 후 바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재활 클리닉에서 집중적인 후속치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법정건강보험사들은 이 후속치료 비용까지 전액 지불해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