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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기사승인 2021. 12. 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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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혐의 입증 자신감 vs 국면 전환용 전략
고발장 작성자, 1차선 '성명불상'→2차선 '2인 외 다수'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재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6일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손준성 검사./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와 함께 ‘위법 수사’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5일 만의 재청구로, 이전과 동일하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공수처가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에선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고발 사주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와 1차 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이 탓에 손 검사의 추가 혐의점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위법 수사’, ‘인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명불상’으로 남아있던 고발장 작성자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복수의 인물로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장 작성자를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손 검사가 준항고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누가 봐도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법원이 준항고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압수수색 증거물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은 데다, 공수처가 다른 증거물들로 혐의를 입증했다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청구했다. 준항고가 인용될 경우,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 불법 압수물을 바탕으로 이뤄진 진술 내용도 증거능력을 잃는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운명을 가를 영장심사에서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경로 등 손 검사의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 검사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1차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없고, 공수처 수사 절차 상당 부분이 위법했으므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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